국가지원금

구직촉진 수당 오늘부터 신청 시작, 1월 중 지급

Summitmost 2020. 12. 28. 14:09

이번에는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

해당되시는 분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

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

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, 경력 단절 여성, 미취업 청년,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

이 중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최근 2년 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

아래 표는 중위소득 50% 이하를 정리한 표입니다.

1인 기준

2인 기준

3인 기준

4인 기준

91만 원

154만 원

199만 원

244만 원

이 요건에 충족한 사람은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

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인 '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권리라고 합니다

신청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!

*청년 구직자에 한해서 기준 중위소득 50%가 아닌 120% 이하를 선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

아래 표는 중위소득 120% 이하를 정리한 표입니다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2,193,397원

3,705,695원

4,780,740원

5,851,548원

지원금액

구직촉진 수당은 지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.

3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니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
지급은 소득, 재산 조라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르면 2021년 1월 중 지급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.

지원방법

2020년 12월 28일부터 사진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.

포털사이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!

주의사항

첫 번째로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Ⅰ형과 Ⅱ형으로 나눠져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!

두 번째로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1:1상담을 거쳐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

필요한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일 경험 등 을 받아야 합니다. 6개월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

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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